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6장 보칙 <개정 2010.12.30>
법인세법 제118조(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118조(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) 내국법인(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)은 주주나 사원(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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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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