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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6장 보칙 <개정 2010.12.30>

법인세법 제120조(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120조(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) ① 내국법인에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, 2018.12.24, 2020.12.22>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「소득세법」 제164조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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