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<개정 2010.12.30>
법인세법 제74조(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74조(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)
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24>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. <개정 2018.12.24>
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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