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<신설 2020.12.22>
법인세법 제75조의17(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75조의17(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)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
제60조의2 및
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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