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<신설 2008.12.26>

법인세법 제76조의21(연결법인의 가산세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76조의21(연결법인의 가산세)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,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24, 2025.12.23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