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
벤처투자회사의 등록 · 시행 2026. 7. 1. · [제목개정 2023.6.20]
제37조(벤처투자회사의 등록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1.12.28, 2023.6.20>
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3.6.20>
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6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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