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리사법 제5조
등록 · 시행 2025. 10. 1. · [전문개정 2011.5.24]
제5조(등록)
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삭제 <2016.1.27>
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등록 · 시행 2025. 10. 1. · [전문개정 2011.5.2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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