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101조(위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01조(위임)
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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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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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