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103조(업무정지 결정기간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03조(업무정지 결정기간 등)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8조제3항 및 제9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