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107조(업무정지 기간의 통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07조(업무정지 기간의 통산)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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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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