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11조(심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1조(심사)
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,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,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.
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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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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