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15조(개업신고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5조(개업신고 등)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