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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24조(품위유지의무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4조(품위유지의무 등)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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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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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