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37조(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37조(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)
①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6.8.4>
② 제1항에서 "직무상 관련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6.8.4>
1.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
2.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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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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