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5장 법무법인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55조(합병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55조(합병)
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
제41조부터
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