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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5장 법무법인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55조(합병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5조(합병)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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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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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