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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5장의2 법무법인(유한) <신설 2005.1.27>

변호사법 제58조의15(통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8조의15(통지)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(유한)의 인가 및 그 취소,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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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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