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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5장의2 법무법인(유한) <신설 2005.1.27>

변호사법 제58조의2(설립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8조의2(설립)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(유한)을 설립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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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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