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5장의3 법무조합 <신설 2005.1.27>
변호사법 제58조의22(구성원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58조의22(구성원 등)
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,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.
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.
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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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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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