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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5장의3 법무조합 <신설 2005.1.27>

변호사법 제58조의28(해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8조의28(해산)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. 1.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.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. 다만,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. 3.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.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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