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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7장 지방변호사회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66조(회칙의 기재 사항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66조(회칙의 기재 사항)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1.4.5> 1.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.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. 총회, 이사회,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.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.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.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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