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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7장 지방변호사회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70조(총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0조(총회)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.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. 다만,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1. 회칙의 변경 2. 예산 및 결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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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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