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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7장 지방변호사회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72조(국선변호 협력의무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2조(국선변호 협력의무 등)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(裁定決定)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, 「민사조정법」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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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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