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88조(법조윤리협의회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88조(법조윤리협의회)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(이하 "윤리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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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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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