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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89조의3(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89조의3(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)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.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,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,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.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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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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