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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89조의5(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89조의5(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)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[제50조,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, 이하 "특정변호사"라 한다]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2>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, 제31조,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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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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