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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<개정 2008.3.28>

변호사법 제91조(징계 사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91조(징계 사유)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형이 확정된 경우(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) 2.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.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.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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