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98조의3(제척 사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98조의3(제척 사유)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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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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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