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98조의6(징계 청구의 시효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98조의6(징계 청구의 시효)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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