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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

설치 · 시행 2025. 10. 1. · [전문개정 2012.10.22]

제2조(설치)
① 보건환경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. <개정 2021.8.17>
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