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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법 제126조

정관변경의 보고 · 시행 2025. 1. 31. · [전문개정 2010.7.23]

제126조(정관변경의 보고)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