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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부가가치세법 ·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

부가가치세법 제16조(용역의 공급시기)
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16조(용역의 공급시기)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. 1.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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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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