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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부가가치세법 · 제1절 영세율의 적용

부가가치세법 제22조(용역의 국외공급)
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22조(용역의 국외공급)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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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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