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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부가가치세법 ·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

부가가치세법 제33조(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)
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33조(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)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(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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