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제50조(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)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50조(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)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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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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