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부가가치세법 · 제9장 벌칙 <신설 2018.12.31>
부가가치세법 제76조(과태료)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76조(과태료)
① 국세청장,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2.12.31>
1.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
2.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12.8>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