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(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)
시행 2020. 3. 24. · 공포 2020. 3. 24. · 타법개정
제3조(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)
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,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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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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