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13조(재정보증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13조(재정보증)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(財政保證)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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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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