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16조(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16조(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)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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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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