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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법 제18조(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)
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
제18조(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)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(滅失)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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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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