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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법 제20조(등기기록의 폐쇄)
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
제20조(등기기록의 폐쇄)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(閉鎖)하여야 한다.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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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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