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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부동산등기법 · 제1절 총칙

부동산등기법 제22조(신청주의)
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
제22조(신청주의)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. 다만,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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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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