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27조(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27조(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)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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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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