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33조(새 등기기록에의 이기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33조(새 등기기록에의 이기)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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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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