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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부동산등기법 ·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

부동산등기법 제35조(변경등기의 신청)
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
제35조(변경등기의 신청) 토지의 분할,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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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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