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53조(환매특약의 등기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53조(환매특약의 등기)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.
1.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
2. 매매비용
3. 환매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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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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