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57조(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57조(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)
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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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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