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59조(말소등기의 회복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59조(말소등기의 회복) 말소된 등기의 회복(回復)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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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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