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부동산등기법 ·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
부동산등기법 제64조(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64조(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)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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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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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