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부동산등기법 ·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
부동산등기법 제68조(거래가액의 등기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68조(거래가액의 등기) 등기관이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. <개정 2015.7.24, 2016.1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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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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