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부동산등기법 ·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
부동산등기법 제77조(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77조(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)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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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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